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근로자·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
근로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낮은 가구는 ‘근로장려금’을,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‘자녀장려금’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2024년 귀속 정기분,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?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- 2023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
-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(2023.6.1 기준)
- 총소득 요건 충족
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(2023년 소득)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최대 150만 원 |
홑벌이 | 3,200만 원 미만 | 최대 260만 원 |
맞벌이 | 3,800만 원 미만 | 최대 300만 원 |
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- **18세 미만 부양 자녀(2006.1.2 이후 출생)**가 있는 가구
- 총소득이 4,000만 원 미만
-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
-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
항목 기준
자녀 수당 | 1인당 최대 80만 원 |
신청 기간과 방법은?
📅 신청 기간
**2024년 5월 1일(수) ~ 5월 31일(금)**까지
※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~11월 30일까지 '기한 후 신청' 가능
(단, 10% 감액 지급)
신청 방법
방법 내용
홈택스 | PC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‘장려금 신청’ |
손택스 | 모바일 앱 ‘손택스’ 실행 → 본인인증 후 신청 |
ARS | ☎ 1544-9944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|
세무서 방문 | 신분증 지참, 세무서 민원실에서 접수 가능 |
2024년 지급 시기와 방식은?
-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 절차를 거쳐
2024년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. -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, 문자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.
정기분 vs 반기분 장려금, 뭐가 다른가요?
항목 정기분 장려금 반기분 장려금
지급 횟수 | 연 1회 (9월) | 연 2회 (상·하반기) |
대상 | 근로 + 자녀장려금 | 근로장려금만 해당 |
장점 | 정확한 심사 후 전액 지급 | 빠른 수령 가능 (단, 정산 시 환수 가능성) |
작년과 달라진 점은?
2024년 귀속 장려금의 기준 금액 및 재산 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.
다만, ARS(전화)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해졌고, 모바일 신청 안내가 강화되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가능합니다. 단, 자녀 1명당 1회만 자녀장려금 지급됩니다.
Q2. 작년에 신청했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되나요?
→ 아닙니다.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.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, 스스로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.
Q3. 반기분으로 일부 받았는데, 정기분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반기분을 받은 사람은 정산금 또는 추가 금액만 정기분으로 지급됩니다.
마무리: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근로·자녀장려금은 조건만 맞는다면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금입니다.
본인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확인하시고,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!